제 9장 진급 및 졸업
제24조(삭제20020521)
제25조(진급)
2학기 등록을 필 한자는 2학년, 4학기 등록을 필 한자는 3학년, 6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4학년에 진급한다.(개정20111213)
제26조(졸업)
- ① 졸업 시기는 전ㆍ후기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삭제20020521)
- ③ 졸업기준에 달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2년(3년제 학과 : 3년, 4년제 학과 : 4년)간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이를 기재하고 표창한다.(개정20111213)
- 최우수상 : 2년간(3년제 학과 : 3년, 4년제 학과 : 4년)의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개정20111213)
- 우 수 상 : 2년간(3년제 학과 : 3년, 4년제 학과 : 4년)의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로서 해당학과 수석인 자. 다만 최우수상 수상자 소속 학과에서는 차석 자를 우수상 수상자로 정한다. 이 경우에도 평점평균이 3.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111213)
- 평점평균이 동일할 때에는 총점평균으로 환산하여 상위자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