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등록자(졸업불가자) 등록 안내
정규학기 이후부터는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금액이 달라지므로 등록기간에 학점신청(교무팀) 한 후, 총무팀에서 직접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학 과 : 4학기 이상 재학생(2년제)
: 6학기 이상 재학생(3년제)
등록기간
- 1학기 : 2월 마지막주
- 2학기 : 8월 마지막주
고지서 출력
- 기간 : 학점신청(교무팀) 후 - 총무팀 등록 고지처리 신청 후 - 다음날 출력 가능
- 방법 : 포털시스템 - 정보서비스 - 등록고지서 - 출력
* 정확한 납부일정은 매학기 등록공지 참조
학점 당 등록금 안내
- 4학기(3년제 학과 : 6학기) 이상을 등록한 졸업예정자가 졸업 기준 학점에 미달된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점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구분하여 등록금 납부 하여야 함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해당액
- 3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