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조직도
학칙
제정
제87조(자체평가)
-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20090825)
- ② 자체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090825)
자체평가 규정 주요사항
구분 | 조 |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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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1조 | 목적 |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점검·평가, 대학발전계획 전략수립 등 활용을 목적으로 함 |
2조 | 평가원칙 |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 |
3조 | 평가대상 | 대학 운영전반 | |
4조 | 평가영역 | 교육·연구영역, 조직·운영영역, 시설·설비영역 기타 총장의 부의하는 영역 | |
5조 | 항목별 평가 |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정함 | |
6조 | 평가시기 | 2년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시기는 총장이 정함 | |
평가기구 | 7조 | 총괄책임자 |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해 총괄책임자를 둠 |
8조 |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둠 | |
9조 | 회의록 |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함 | |
10조 | 간사 |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음 | |
11조 | 실무위원회 및 전담부서 | 자체평가 업무의 지표개발, 모형개발, 평가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평가방법 및 절차 | 12조 | 평가계획 수립 | 매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수립 및 공지함 |
13조 | 평가자료 제출 |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자료 제출함 | |
14조 | 평가실시 |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함 | |
15조 | 실사 | 평가위원회는 자료 검증을 위해 학과 및 부서를 실사 함 | |
평가결과 활용 | 16조 | 평가결과 공시 및 활용 | 평가결과는 그룹 또는 교육단위별 순위를 발표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함 |
17조 | 기타 |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