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
- 등록금은 환불기준 규정에 따라 반환 함
반환대상자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등록금 반환 기준
-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아래 표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자퇴자 등록금 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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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는 교내 장학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금 총액대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장학) 부족 시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