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학과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외행사 진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기본방향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학과에서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외행사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 대학본부,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용 및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사전 점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
주요내용
- 교외행사 시 최소 준수 사항
- 가.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나.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라. 행사(계약) 전(前) 답사
- 마.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바. 교·직원 동행
- 사. 예산 집행 내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