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우리 대학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의 회원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함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총체적 가치실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이 회는 원광보건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②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구성) 이 회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 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로 구성 되며 각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다.(개정20080825) 제7조(지도위원회) 지도위원회는 대학교당 교감(교무), 처장, 부속기관장 및 각과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이 회의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지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