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창구 이용시
- 정보주체(침해신고)
- 행정안전부
- 침해접수
- 접수사항에 대한 통보 및 사실 확인
- 사실확인을 위한 의견 요청(정보주체)
- 원광보건대학교
- 침해사실 확인 협조
- 관련자 징계/고발, 안전성 확보조치 등 처리
- 처리결과 통보
- 행정안전부 : 신고인 통지
원광보건대학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시
- 정보주체(침해신고)
- 원광보건대학교
- 정보주체로부터 침해신고접수
- 침해사실조사
- 관련자 징계 고발 안전성 확보조치 등 처리
- 처리결과통보(30일 이내)
- ㆍ정보주체 : 신고인통지
- ㆍ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조치결과 통지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절차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
-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침해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침해사고 사고 조사반 가동
- 해당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조치
- 사실 확인 및 사고 조사
-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 행정안전부 보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 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 392-0330 |
2014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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