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9조에 의하여 우리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리대학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출연자가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장 장학위원회
제3조(설치와 구성)
- ① 장학금지급에 관한 기본 계획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처장,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생성공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20090212,20200902)
-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구성)
(삭제19991005)
제5조(임원)
(삭제19991005)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기본 계획 및 장학금 예산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장학생 배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090212)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5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8조(승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개정20090212)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복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 3장 장학생 선발
제10조(대상)
장학금 지급 대상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한다.
- (삭제19991005)
- (삭제199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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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19991005)
- (삭제19991005)
- (삭제19991005)
제11조(인원배정)
(삭제 20200703)
제12조(선발)
- 장학생 선발은 각 학과에서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신입생의 성적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적용을 제외한다.(신설20160526)
- ② 재학생 성적 중 성적장학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이어야 하고, 그 외 장학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단, Restart장학, 119장학은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20160526, 개정20180913,20200703)
- ③ 장학금 기탁자가 장학대상자를 지정한 경우는 이중수혜나 성적 제한없이 선발할 수 있다.(신설20160526)
- 지정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 기간내(수업일수2/4)에 구비된 서류를 갖추어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벌을 받은 자
- ②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자
- ③ 학점등록자(신설20150519)
- 우리대학의 경제사정곤란자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0구간에서 8구간까지로 한다.(신설20211227)
제 4장 장학금 종류
제13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입생장학금(개정20150519)
- 가. 특대입학장학금(개정20150519)
- 나. 최우수입학장학금(개정20150519,20180913)
- 다. 우수입학장학금(개정20150519)
- 라. 입학장학금(신설20140904,개정20150519)
- 마. 엘리트장학금(신설20150519)
- 바. Happy장학금(신설20150519)
- 사. (삭제20200703)
- 아. 편입학장학금(신설20140904,개정20150519)
- 자. 동문가족장학금(신설20170525)
- 차. 성인학습자장학금(신설20200703)
- 카. 맞춤인재장학금(신설20200703)
- 특대장학금
- 성적장학금(개정20200703)
- 면학장학금
- 교직원가족장학금(개정20200703)
- 보훈장학금
- 육영장학금
- STAR장학금(개정20090527,20200703)
- 학업장려장학금(개정20090527)
- (삭제20121224)
- 자립장학금
- (삭제20121224)
- 봉사장학금
- 형제자매장학금(개정20200703)
- (삭제20121224)
- 산업체 및 군위탁교육생 장학금
- (삭제20200703)
- 특별장학금
- (삭제20121224)
- 어학연수장학금(신설20090527)
- 외국인 장학금(신설20090825)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신설20090825)
- 기타 장학금(개정20090825)
- 만학도 장학금(신설20100525)
- 재입학 장학금(신설20100525)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장학금(신설20100525,개정20200703)
- 전공심화 장학금(신설20100525)
- 희망장학금(신설20110901)
- Happy With Us포인트 장학금(신설20121224)
- 글로윙인재육성장학금(신설20150519)
- 원광보건사랑장학금(신설20150519)
- 다문화가족장학금(신설20170525)
- 농촌사랑장학금(신설20170525)
- 원광학원졸업자장학금(신설20170525)
- Restart장학금(신설20180913)
- 행복생활관장학금장학금(신설20180913)
- 119장학금(신설20200703)
제15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의 종류를 기탁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개정20200703)
제 5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제16조(장학금지급)
각종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감면한다.(개정20121224,20140220,20150519,20180508)
- 국가지원장학금 및 교외(외부)장학금(개정20200703)
- 교내장학금(개정20200703)
다만, 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외)중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장학금(원광보건사랑장학금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혜자 의무)
- ① 장학금 수혜학생은 수혜조건상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장학금 수혜를 취소한다.
제18조(실격)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 휴학 또는 제적자 (단,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20160526)
-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 평균평점이 규정에 미달할 때
- 기타 학칙에 위반하였을 때
제19조(변상)
장학금수혜자가 제적으로 인하여 등록금 잔여액을 정산할 경우 총무처장은 학생성공지원처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60526,20200902)
제20조(이중수혜금지)
- 각종 장학금은 STAR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특별장학금, Happy With Us포인트 장학금, 원광보건 사랑장학금, 글로윙인재육성장학금, 외국인장학금, 119장학금, 농촌사랑장학금, Restart장학금을 제외하고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교내장학금 중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교외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신설20121224,개정20150519,20160526,20170525,20200703,20210705,20220429
- 1인이 2종이상의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신설20121224)
제21조(예산 내 지급)
제22조(시행세칙)
부 칙(1979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222)
이 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1)
이 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9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97호 200902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04호 200905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14호 200908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20호 20100525)
- (경과조치) 제14조 27항(전공심화 장학금), 제20조(이중수혜금지) 규정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24항(만학도 장학금), 25항(재입학 장학금), 26항(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장학금)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68호 20121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90호 20140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249호 201409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130호 201505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94호 201605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 68호 201705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 33호 201805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78호 201809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11호 202007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43호 202009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03호 202107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90호 20211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69호 202204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