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외장학금 장학생 선발과 교외기관에 장학생을 추천하는 등 교외장학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외장학 기부처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추천 또는 선발을 일임하는 장학금의 지급의 경우 해당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조 (용어설명)
- 교외장학금은 기업, 교외단체(개인 포함) 등 교외기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국고 및 지자체 지원장학금은 제외)
- 교외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영리 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및 재단
- ② 법률에 의한 장학법인체 허가를 받지 않고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4조 (수혜대상자 및 지급액)
교외장학금의 수혜대상자는 교외장학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지급액은 기부처의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5조 (장학생 선발 및 추천)
장학생 선발 및 추천은 해당 기부처의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을시에는 대학 자체 장학생 선발 평가표에 준하여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총장승인을 얻어 진행한다.
제6조 (장학생 운영 심의기구 구성ㆍ운영)
- 교외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외장학금운영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성공지원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생복지팀 팀장을 포함한다.(개정20200902,20201204)
- 위원은 학생성공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201204)
- ④.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제7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 정보 공개)
교외장학생선발ㆍ추천기준, 방법, 절차 등을 공개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11호 2020070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43호 2020090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217호 2020120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