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장학금 지급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시안 작성)
- 학생성공지원처장은 매학기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 지급 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90212,20200902)
- ① 직전학기 장학생의 학과별 학년별 현황
- ② 교내 장학금 학과별 수혜인원 배정표
- ③ 장학생 선정기준
- (삭제20200703)
제3조 (수혜대상자 및 지급액)
교내장학금의 종류별 수혜대상자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장학금(개정20150519)
가. 특대입학장학금(개정20150519)
- 정시모집 일반전형 입학생중 성적이 전체수석인 자에게 전 학년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지급한다.
- 다만, 재학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개정20090527,20121224)
나. 최우수입학장학금(개정20150519)
- 입학생중 성적이 각 학과별 수석인 자에게 수업료 전액을 당해학기에 지급한다.(개정20150519)
다. 우수입학장학금(개정20150519)
- 입학생중 성적이 각 학과별 차석인 자에게 1,000,000원을 당해학기에 지급한다.
라. 입학장학금(신설20140904,개정20150519)
- 1) 600,000원을 해당학기에 지급한다.(개정20190822)
- 2) 선발인원 : 최우수입학장학금과 우수입학장학금을 포함하여 학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내, 고교 및 기타추천은 전체 입학정원의 15% 이내의 비율로 인원을 산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개정20160526)
- 3) 선발방법 :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학업정진에 충실한 자로서 학과, 고교 등 기타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마. 엘리트장학(신설20150519,개정20180508)
- 1) 수능우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4과목) 평균이 4등급 이상인 자에게 1,000,000원을 당해학기에 지급한다.
다만,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선발한다. - 2) 내신우수 : 당해연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내신성적이 지역고교전형은 4.5등급 이상인자, 수시 일반과정 졸업자(일반고 등) 전형 및 전문(직업)과정이수자 (특성화고 등)전형은 3등급 이상인 자에게 1,000,000원을 당해학기에 지급한다. 다만,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선발한다.(개정20180913)
바. Happy장학금(신설20150519,개정20200703,20201204)
- 입학생 중 차상위 계층으로 학생복지팀에 구비서류를 제출 한 자에게 당해학기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사. (삭제20200703)
아. 편입학장학금(신설20140904,개정20150519)
- 1) 2년제 편입학 한 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의 30%를 지급한다.(신설20140904)
- 2) 3ㆍ4년제 편입학 한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신설20140904,개정20200703)
자. 동문가족장학금(신설20170525,개정20200703)
- 입학생 중 우리대학 졸업생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인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선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차. 성인학습자 장학금(신설20200703)
- 입학생 중 대학졸업자전형과 성인재직자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당해학기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카. 맞춤인재 장학금(신설20200703)
- 입학생 중 수시 2차 독자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2. 특대장학금
당해 직전 학기의 성적이 각 학과별 수석인 자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단, 전공심화의 경우 재학생 20명 이상인 학년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20090527,20211227)
3. 성적장학금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며, 직전학기 대비 성적향상 폭이 높은자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자에게 수업료의 30%를 지급한다.(개정20090527,20121224,20200703)
4. 면학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또는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개정20110228,20121224,20220429)
5. 교직원가족장학금(개정20200703)
교직원,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학교법인 원광학원의 임직원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로서 재학중인자의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20140904)
- 가. 재학중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가 2인 이하일 때 등록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지급한다.(개정20090527)
- 나. 재학중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가 2인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자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35%를 지급한다.(개정20090527)
- 다. (삭제20100525)
- 라. 교직원이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전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졸업시까지 이를 준용한다.(개정20200703)
6. 보훈장학금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에 한한다.
- 가.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등록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지급한다.(개정20090527)
- 나.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는 교비로써 납입금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한다.
7. 육영장학금
- 가. 전무출신자. 예비전무출신자로서 원불교 교정원장 지급 추천자에 한해 입학금을 포함한 전 학년 등록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40901,20121224)
- 나. 장학생 추천인원은 전체 입학인원의 10인 이내로 하며 학과별 입학정원5% 이내로 한다.(개정20090406)
- 다. 전무출신 직계자녀 및 배우자로서 수업료의 65%를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0 미만인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20090406)
8. STAR장학금(개정20200703)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학생성공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인원과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적용 제외).(개정20090212,20140220,20200703,20201204)
- 가. 예 ‧체능, 문예, 학술부문에서 전국규모대회 최고입상자
- 나. 교내‧외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기타 교내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9. 학업장려장학금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매월 근로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금액은 부서의 특성상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90527)
10. (삭제20121224)
11. 자립장학금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생활시설)에 만 5년 이상 재원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해당 기관의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학비 지급요청이 있는 자에게 수업료의 65%를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121224)
12. (삭제20121224)
13. 봉사장학금
- 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대의원의장에게 수업료를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90527,20121224)
- 나. (삭제20200703)
14. 형제자매장학금(개정20200703)
당해 학기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또는 부부가 재학중인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그중 1인에게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0527,20121224,20220429)
15. (삭제20121224)
16. 산업체 및 군위탁교육생 장학금
- 가.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090527,20100525)
- 나. 군위탁생으로 입학한 자에게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개정20090527)
17. (삭제20200703)
18. 특별장학금
총장의 추천 및 제청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적용 제외).(개정20090212,20140220)
19. (삭제20121224)
20. 어학연수장학금
어학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적용 제외).(신설20090527,20140220)
21. 외국인 장학금(신설20090825, 개정20170525)
- 외국인으로서 신·편입학한 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에게 졸업시 까지 매학기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단, 국제교류처에서 운영하는 한국어학당을 수료하고 우리대학에 신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한국어과정 등록시 납부한 입학금 만큼 감면한다).(개정20140220) - 우리대학과 교류대학의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가)항의 외국인 유학생 성적장학금 및 생활지원에 관한 장학금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70525)
22. 북한이탈주민장학금(신설20090825)
- 가.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매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자에게 지급한다.
- 나. 등록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지급한다.(교비로써 등록금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한다.)
- (1).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 70점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원에서 제외한다.
- (2).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자는 다음 학기 지원에서 제외한다.
- (3).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자는지원에서 제외한다.
23. 기타 장학금(개정20090825)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인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90527,20121224,20200703)
- 가. (삭제20200703)
24. 만학도 장학금
입학 기준일 만 30세 이상의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학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00525,개정20121224)
25. 재입학 장학금
우리대학을 졸업한자가 다시 입학 하였을 경우 졸업시까지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재학중에는 직전학기 학업 성적 평균평점 2.0 이상이어야 한다.(신설20100525,개정20200703,20220429
26.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장학금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상 종합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된 경우 본인 및 자녀 1명에 한하여 수업료의 40%를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신설20100525,개정20121224,20140904,20160526,20200703)
27. 전공심화 장학금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신설20100525,개정20121224,20140904)
- 가. 본교졸업생은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40%를 지급한다.(신설20140904,개정20201204)
- 나. 타대학졸업생은 수업료의 40%를 지급한다.(신설20140904,개정20201204)
- 다.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 장학금에 준하여 지급한다.(신설20190822)
28. 희망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6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신설20110901,개정20121224,20140904,20200703)
- 가. (삭제20200703)
- 나. (삭제20200703)
29. Happy With Us포인트 장학금(실설20121224)
Happy With Us포인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140220)
30. 글로윙인재육성장학금(신설20150519)
글로윙인재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글로윙인재육성장학금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1. 원광보건사랑장학금(신설20150519)
교직원이 유치한 장학금으로 교직원 및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32. 다문화가족장학금(신설201705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6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학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200703)
- 가. (삭제20200703)
- 나. (삭제20200703)
33. 농촌사랑장학금(신설20170525,개정20201204)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기에 농업, 축산업, 어업인 운영자 및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 이어야 하고, 선발기준과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4. 원광학원졸업자장학금(신설20170525)
원광학원 산하기관(원광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졸업자가 우리 대학에 입학하였을 경우 일정금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학중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 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220429
35. Restart장학금(신설20180913)
장기 미복학생의 복학 또는 제적자의 재입학시 지급하며, 선발기준과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00703,20220429)
36. 행복생활관 장학금(신설20180913)
행복생활관 입주자 중 소외계층에게 생활지원 장학금을 지급하며, 선발기준과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7. 119장학금(신설20200703)
긴급한 경제곤란 및 특별한 경제적 사정(천재지변 또는 국가적 재난상황)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으로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11227)
제4조
(삭제19991005)
제5조 (성적의 정의)
- ① 성적이라 함은 장학금 지급 직전학기 성적을 신입생은 입학시험 성적을 말한다.
- ② 재학생의 성적은 과목누락(F학점)에 관계없이 평균평점을 말한다. 다만, 특대장학생은 과목누락(F학점)이 있으면 제외한다.
부 칙(198607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22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9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4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1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72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12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1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3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1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5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1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2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3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2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97호 2009021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52호 2009040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104호 2009052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214호 2009082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외국인장학금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단 장학금액은 수업료 \1,600,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부 칙(학법원 제120호 20100525)
- 제3조 5항(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장학금)규정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제3조 16항(산업체 및 군위탁교육생 장학금), 24항(만학도 장학금), 25항(재입학 장학금), 26항(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장학금) 규정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3조 27항(전공심화 장학금)규정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02호 2011090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78호 2011100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468호 2012122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법원 제390호 201402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249호 2014090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130호 2015051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총무팀 제94호 2016052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 68호 20170525)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 33호 20180508)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 78호 2018091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 174호 2019082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 111호 2020070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26항(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장학금) 규정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43호 2020090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217호 2020120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27호(전공심화장학금)규정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190호 2021122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원광학원 기획감사팀 제69호 2022042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25호(재입학장학금)은 2022학년도 재학중인 학생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