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에서 소유 ·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 측이 부담해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 가입보험종류 :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 가입대상(피보험자)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 보험가입기간 : 2019년 4월 29일 16:00부터 ~ 2020년 4월 29일 16:00까지 (1년)
- 보험계약업체 : (주)DB손해보험
보험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1부(보험회사 양식)
- ②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각 1부(진단서는 20만원 이상 시 제출)
- ③ 재학증명서 1부
-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⑤ 교외활동 시 관련 행사 기안문(교직원 인솔인 경우만 교외활동 보장됨)
※ 수업중 상해시 개인별 수업시간표 1부 / 행사 중 상해시 행사확인서 1부
보험 청구 요령
- ① 해당 학생은 치료를 마치고 위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학생복지팀(멀티미디어센터 1층, ☎840-1135)으로 공문 없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외부에서 다쳤거나(교외교육 승인 시에는 보험 처리)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2만원 이하는 청구 불가함.
보험금 보상 한도액
구분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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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상해(2일) 신입생치료비(2일) |
사망후유장애 2천만원 1인당 및 1사고당 3백만원 |
없음 없음 |
학교시설배상책임 | 대인 1인당 2억원 / 1사고당 10억원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1십만원 1십만원 |
치료비 | 1인당 및 1사고당 3백만원 |
※ 진단서 및 기타 확인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처리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