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자격
국가장학I유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다자녀국가장학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만29세), 자녀3명 이상 가구의 1~4학년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
신청일정 및 지원절차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학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하며 자세한 지원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소득구간(분위)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
학자금지원 신청 | 가구원(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조사 | 학자금지원 결정 | 이의신청 |
---|---|---|---|---|
대학생(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대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온라인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별 지원금액결정) |
온라인(학생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발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 기초 ~ 차상위 : C학점이상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 1분위 ~ 8분위 : B학점이상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함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
• C학점 경고제 : 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장애인 :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 |
초과학기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라도 학제별 수혜횟수 내 지원 가능 |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재학한 학기 수 |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중복수혜 금지) | |
재학생1차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장학금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2018년 1학기부터 지원단가 변경됨.
* 2018년 1학기부터 지원단가 변경됨.
(학기별,만원)
소득구간(분위) | 국가장학1유형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다자녀국가장학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 ||||
2구간(분위) | ||||
3구간(분위) | 260만원 | 390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4구간(분위) | 195만원 | 286만원 | ||
5구간(분위) | 184만원 | 168만원 | ||
6구간(분위) | 184만원 | 120만원 | ||
7구간(분위) | 60만원 | 67.5만원 | ||
8구간(분위) | 33.75만원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 분 | 내 용 | |
---|---|---|
자퇴, 제적, 휴학 등학적변동 | 반환대상 |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산정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반환서약서 |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
반환방법 |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의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자격
우리대학 재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선발기준
- - 대학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매 학기 말 선발하며 기준은 매 학기 상이할 수 있음.
- - 우대지원 권고 사항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
지역인재장학금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특성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기간
소득분위별 상이
- 0 ~ 5분위(중위소득) : 전 학기 (졸업 시까지)
- 6 ~ 8분위 : 2개 학기
※ 단, 직전학기 성적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미충족 시 탈락되며 대체 선발 함.
- 0 ~ 5분위(중위소득) : 전 학기 (졸업 시까지)
- 6 ~ 8분위 : 2개 학기
※ 단, 직전학기 성적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미충족 시 탈락되며 대체 선발 함.
심사기준
선발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
2018년 신규 | 성적우수 |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½ 이상이 4등급 이내 (수능) 수능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한국사는 기타영역으로 인정 |
특성화 | 대학 자체 인재양성 계획수립에 따라 선발 | ||
대체선발 | 탈락자 발생 시 대학 대체 선발 자체기준에 따라 추가 선발하여 지원 | ||
2017년 계속 | 계속지원 | 직전 학기 100점 만점의 80점(B)이상 취득 ※ 이수학점은 학과별 최저 이수학점 규정에 의함 |
학적변동, 국가장학금 미신청, 성적탈락 등으로 탈락 시 계속 지원 불가 |
2015 ~ 2016년 계속 | |||
재단정보심사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유의사항
-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청하거나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 노력 필요
- 성적기준 미충족(직전학기 성적 80점 미만)으로 1회라도 탈락될 경우 계속지원 불가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
- 타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지원자격
-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구간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 권장
- (소득구간 적용배제)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 근로기관,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 적용 배제가 가능
선발기준
- 학적 및 성적,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소득 4구간(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 3순위 :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
- 권장사항 : 장애인,다자녀가구,북한이탈주민 가구,국가유공자,국가보훈자,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기혼자,학업.육아 병행 학생,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우선 선발
- 예외사항 :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구간(분위)적용 배제 가능
- 대체선발 :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중복참여 금지 : 국가 교육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장학금 지원안내
- 시급단가 :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10,000원
- 최대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한 지원정책으로 제도를 이해하셔야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
학자금대출 절차
1. 대출준비 | 2.대출신청 | 3.금융교육 | 4. 신청완료 | 5.서류제출 | 6.대출승인 | 7.대출실행 |
---|---|---|---|---|---|---|
학자금대출신청을 위해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 일반/취업후/농어촌대출 신청서 작성 | e-러닝 이수하기(필수) | 대출승인을 위해 가구원동의 필요 | 소득구간(분위)파악을 위해 필요서류제출(온라인) | 대출심사 결과확인 및 거절자 특별추천 | 공인인증서(본인)를 통해 대출금 지급실행 |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대출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승인자인 경우, 대출실행 절차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구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일반 상환 학자금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
지원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제한없음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후 상환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국내고등교육기관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신입생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대학 입학허가 기준 | ||
재학생 | ㆍ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또는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재단대출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는 제외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 자는 제외 | ||
소득구간(분위) | 학부 : 소득 8구간(분위) 이하 ※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9구간(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
소득분위(구간) 제한 없음 | · 농·어업인: 소득구간(분위) 무관 · 비농·어업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
생활비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취업후(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취업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 4천만원 : 일반대학 · 6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하한 | 등록금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대출이자 (18‘기준) |
변동금리(2.2%) | 고정금리(2.2%) | 무이자 융자 | ||
상환방법 |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ㆍ2012년이후 졸업자 :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 동안 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
||
이자지원 | 소득 3구간(분위) 이하 : 생활비 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됨 |
-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 만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 단, 만 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 및 '평생학습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연령을 제외한 신청 자격 모두 충족 시)(2017년 3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