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교내장학신청안내
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 대상자(신입생)는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 신청대상 : 2024년 신입생 중 수시 또는 정시합격자
-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4일(목) ~ 2월 5일(월) 17:00까지
- ◼ 신청방법(본인인증 후 접속)
- 약관동의
- 신청정보입력
- 파일첨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신청확인
- ◼ 안내사항
-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우선 지급되는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의 금액에 따라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나. 2종 이상의 교내장학 수혜가 가능한 학생이더라도 금액(비율)이 높은 하나의 장학만 선택 바람(이중수혜불가)
- 다. 장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학교생활-장학제도 안내-교내장학금 참고
- 라. 안내된 장학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장학이며, 기타 교내장학은 전형, 성적, 연령의 자격 요건에 의해 신청 없이 지급됨
(형제자매장학 신청은 4월 별도 안내 예정)
- 마. 우리대학 교내장학금 신청과는 별도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학생복지팀 ☎ 063-840-1133~4
- * 입력시 유의사항
- PC에서만 입력가능(모바일은 추후 공지 예정)- 본인인증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사용 필수
신 청 장 학 | 자격요건 | 제 출 서 류 |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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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학금 | 수급자증명서상 생계/의료/보장 해당자(본인) (재학중에는 국가장학 학자금지원구간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학생본인명의) | 600,000원 (전학년) |
Happy장학 |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1~8번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
600,000원 (신입생만 해당 해당학기) |
자립장학 | 만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생활시설)에 만 5년 이상 재원 한 사실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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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65% |
다문화가족 장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600,000원 (전학년) |
동문가족장학 | 신입생 중 원광보건대학 졸업생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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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해당학기) |
원광학원졸업자장학 | 입학생 본인이 원광대, 원광디지털대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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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전학년)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장학 | 본인/부모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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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40% |
보훈장학(자녀) | 보훈대상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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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보훈장학(본인)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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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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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육영장학(본인) | 전무출신 또는 예비전무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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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육영장학(자녀 및 배우자) | 전무출신 자녀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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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65% |
교직원가족장학 |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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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교직원가족장학(법인) | 학교법인 원광학원 임직원 자녀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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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