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제9조(휴학)
-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성공지원처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20181231,20200902)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총무처 확인필로 대치
- 질병휴학은 진단서(전문의, 한의사 발행)
-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 1통
- ② 학기중 휴학허가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 부터 9주가 경과한 후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 입영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개정20181231)
제10조(휴학사유변경)
가사 또는 질병휴학 중인 자가 군 입영으로 휴학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입영전에 학생성공지원처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81231,20200902)
제11조(귀향자 복학)
입영휴학을 승인받은 자가 신체검사 또는 기타사유로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계속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하여야 한다.(개정20111213,20170103)
제12조(복학)
- ① 휴학 자가 그 기간만료 또는 사유해소 후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수속은 매학기 개시일로 부터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1 이전에 신청 및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90825,20181231)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필) 1통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총무처 확인필로 대치
- ② 입영 휴학자의 복학은 전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③ 휴학 후 복학시기가 맞지 않을 때에는 다음 학기에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 연장으로부터 학칙 제28조 제2항의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개정20090825)
- ④ (개정20090825, 삭제 20200110)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역 전 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추천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학을 허용한다.
제12조의2(조기복학 및 자원유급)
- ① 휴학 기간 중 본인이 원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예정학기 이전학기에 조기복학할 수 있다.(신설 20200110)
- ② 본인이 원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년 이전학년으로 자원유급할 수 있다.(신설 20200110)
- ③ 조기복학 및 자원유급자의 경우 다른 학기 및 다른 학년의 등록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