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학사경고 제23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 평가 결과 학업 성적이 기준이하인 자(평점평균 1.0 미만)에게 학사경고를 하고, 다음 학기 개강 1개월 전에 본인, 학부형 및 학과장에게 통보한다.(삭제20090825,신설20150223) ②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삭제20090825,신설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