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세제혜택
대학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이 세금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 |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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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부 | 소득금액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50%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상속재산기부 | 기부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셔야 합니다. |
절세효과 예시(연말정산)
구분 | 연봉 기준별 절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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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1억3천만원 | |
1백만원 | 88,000 | 88,000 | 132,000 | 176,000 | 176,000 |
2백만원 | 308,000 | 308,000 | 462,000 | 616,000 | 616,000 |
3백만원 | 528,000 | 528,000 | 792,000 | 1,056,000 | 1,056,000 |
4백만원 | 731,500 | 748,000 | 1,122,000 | 1,413,500 | 1,496,000 |
5백만원 | 1,888,500 | 1,968,000 | 1,452,000 | 1,743,500 | 1,936,000 |
6백만원 | 1,039,500 | 1,188,000 | 1,782,000 | 2,073,500 | 2,376,000 |
7백만원 | 1,193,500 | 1,408,800 | 2,112,000 | 2,403,500 | 2,816,000 |
8백만원 | 1,309,000 | 1,628,000 | 2,442,000 | 2,733,500 | 3,256,000 |
9백만원 | 1,386,000 | 1,848,000 | 2,772,000 | 3,063,500 | 3,696,000 |
1천만원 | 1,463,000 | 2,068,000 | 3,102,000 | 3,393,500 | 4,13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