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결혼이민자 등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지원 안내
- 글번호
- 98455
- 작성일
- 2020.09.02
- 수정일
- 2020.09.08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4854
1.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전라북도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재학중인 혼인귀화자·결혼이민자
※ 평생교육원 제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한 혼인귀화자
○ ‘20. 1. 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고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대학·대학원 등록금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자
2. 지 원 액(연간) : 1인 1백만원 이내(한국방송통신대학 50만원)
○ 일반대학 및 대학원 :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연 100만원(50만원×연간2회) 이내 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 :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연 50만원(25만원×연간2회) 이내 지원
3. 지원절차
○ 학비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 9. 1. ~ 9. 29.
○ 신청서 등 검토 및 학비 지원 : ‘20. 10. 5. ~ 10. 16. ※ 10. 19일 지급 예정
4. 제출서류
혼인귀화자의 경우 | 결혼이민자의 경우 |
학비지원 신청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원본 1부 통장 사본(본인)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 1년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기본증명서(본인 기준)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학비지원 신청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입학금·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원본 1부 통장 사본(본인)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1년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5.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6. 접수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7층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접수시간) 09:00~18:00까지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9월 29일) 소인까지 인정
○ 문 의 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063-281-5031)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