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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글번호
- 107930
- 작성일
- 2024.12.05
- 수정일
- 2024.12.09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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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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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전공심화 및 야간 학생중 예외대상자
* 예외대상자란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가 가능한 학생
* 예외대상자 및 증빙서류 :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참고
2. 서류제출기간 : 2024년 12월 12일(목) 15시
3. 방학 중 근로기간 및 시간 안내
* 방학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2월 14일(금) 까지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 520시간(방학포함)
* 주당(월~일) 근로제한시간
- 2024년 12월 15일까지 : 주20시간(야간 및 전공심화 제외)
-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2월 14일까지 : 주40시간
-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 변동있는 경우 사전 공지 예정
4. 문의전화 : 학생복지팀 ☎(063)840-1133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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