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원광보건대학교의 학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
▶ 상담 및 신고 내용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차별 및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신고기한
- 사건이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신고한 사건만 가능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부터 기산
▶ 조사기한
- 조사는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함.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 기간 연장
※ 원광보건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참고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센터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사건이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