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희롱,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 언어적 성희롱 | 육체적 성희롱 | 그 밖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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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