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기간
매학기 개사기간에 한함.
입사자격
우리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중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사자격 제한
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나.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다. 휴학 중인 자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마. 생활관 퇴실처분을 받은 자
바. 생활관 입실경력자 중 벌점8점 이상인 자
사. 2학기 성적이 3.0미만인 자(성적은 1학기 모집에만 적용)
아.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다. 휴학 중인 자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마. 생활관 퇴실처분을 받은 자
바. 생활관 입실경력자 중 벌점8점 이상인 자
사. 2학기 성적이 3.0미만인 자(성적은 1학기 모집에만 적용)
아.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발기준 및 방법
가. 신입생 : 거리와 소득을 환산하여 우선순위로 선발.
나. 재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과 거리, 소득을 환산하고 입사경력 및 사생생활수칙위반(벌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선발.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우선 선발
나. 재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과 거리, 소득을 환산하고 입사경력 및 사생생활수칙위반(벌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선발.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우선 선발
입사예정일
매학기.
입사자 발표
생활관 홈페이지 및 각 학생에게 개별통지함.
퇴사신청
① 입사 기간중 퇴사를 원하는 학생은 퇴사 7일 전에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퇴사할 때는 생활관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생활관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의 이상 유무를 생활관 관계직원의 확인 후 퇴사하여야 한다.
② 퇴사할 때는 생활관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생활관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의 이상 유무를 생활관 관계직원의 확인 후 퇴사하여야 한다.
생활관비
① 입사가 허가된 학생은 생활관비 등 각종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생이 납부한 생활관비 등 각종 납부금은 퇴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퇴사할 경우의 생활관비는 대표이사가 기준을 정하여 SPC를 통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할 수 있다.(단,보호자 요청시 학생통장으로 환불가능하다.) 잔여일수에 대해 일할계산 후 15%(위약금)를 공제후 반환한다.
④ 강제퇴사 시 생활관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로부터 13주차까지는 잔여일수에 대해 일할계산 후 납부된 생활관비에서 30%(위약금)를 공제하여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강제퇴사 시 환불하지 않는다.
⑤ 중도입사의 경우, 미사용일수가 일할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