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글번호
108267
작성일
2025.01.08
수정일
2025.01.08
작성자
학생성공지원처
조회수
337

 

 

2025학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원활한 학자금 대출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라며 이용 예정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등록마감 4~8주 전 (, 수납일정 확인 필수)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이내 평일 16시까지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025. 1. 3. 95. 20. 18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 2025. 1. 3. 9  5. 21. 16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5. 1. 3. 9  5. 22. 18,

     전환대출 실행기간 : 2025. 1. 3. 9  5. 23. 16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 미시행

 

주요사항

  1.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 1.7%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6.42% 인상

    -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 경감 목적으로 상환기준소득(총급여기준) 기존 2,679

      만원(공제 후 1,752만원)에서 2,851만원(공제 후 1,898만원)으로 172만원 인상

   * 재학 중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 시, 일부 또는 전액을 자동 상환됨

  

기타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6시까지 실행 가능

             (,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16:00 까지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학자금대출제도 비교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1.70%)

ㆍ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단계별 학생 및 가구원 신청내용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가구원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모바일 포함)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입생 추가대출 등)

 

 

붙임 :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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