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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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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원활한 학자금 대출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라며 이용 예정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등록마감 4~8주 전 (단, 수납일정 확인 필수)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이내 평일 16시까지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025. 1. 3. 9시 ∼ 5. 20. 18시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 2025. 1. 3. 9시 ∼ 5. 21. 16시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5. 1. 3. 9시 ∼ 5. 22. 18시,
전환대출 실행기간 : 2025. 1. 3. 9시 ∼ 5. 23. 16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 미시행
○ 주요사항
1.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 1.7%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6.42% 인상
-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 경감 목적으로 상환기준소득(총급여기준) 기존 2,679
만원(공제 후 1,752만원)에서 2,851만원(공제 후 1,898만원)으로 172만원 인상
* 재학 중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 시, 일부 또는 전액을 자동 상환됨
○ 기타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6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16:00 까지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 학자금대출제도 비교표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학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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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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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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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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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 단계별 학생 및 가구원 신청내용
대출단계 |
| 재 단 |
| 학 생 / 가구원 |
| 대 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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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 업무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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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 |
| - 홈페이지 정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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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모바일 포함)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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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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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 - 신청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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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류 완료 |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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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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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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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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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 |
|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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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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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 - 모계좌 잔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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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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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업무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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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붙임 :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