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긴급)
원광보건대학교 공고 : 관리-60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글로컬] 원광보건대학교 학림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긴급)
나. 공사현장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14(신용동 원광보건대학교), 학림관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마. 공사내용 :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바. 기초조사금액 : 금90,060,000원 VAT포함
2. 입찰추진일정(당일 방문 접수만 가능)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참가서류접수 및 현장설명접수 | 2024년 12월 12일(목) 10:00까지 | 원광보건대학교 멀티미디어센터 3층 F315 G-MAPSTATION | 시간엄수 |
현장설명 | 2024년 12월 12일(목) 11:00부터 | ||
입찰 | 2024년 12월 16일(월) 11:00 |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등록을 필한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등록업체
라. 2021년 12월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공사업 단일공사로 1억원 이상의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 실적은 제외)
- 실적은 발주처 또는 관련 협회에서 입찰등록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한 공사 실적증명원 원본을 제출하여야함
마. 오티스엘리베이터 동급이상 공급이 가능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무소가 있는 업체만 참 여할 수 있음
사.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하여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4. 참가신청 서류
* 현장설명 등록시 구비서류(2024년 12월 12일(목) 10:00까지 당일 현장 접수만 가능)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나.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및 참석자 재직증명서 각 1부
다.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증명서 1부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승강기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자 (자격 보유자가 직접 참석해야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참석불가)
라. 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마.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부
사.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자. 실적증명서 1부(단일실적으로 공사기간 및 금액 명시, 해당되는 1건만 제출) 1부
차. 입찰참가신청서(현장배부) 1부
카.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페이지 전체) 사본 1부
* 입찰시 구비서류(2024년 12월 16일(월) 11:00까지 접수)
가. 입찰서(현장배부) 1부
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총액의 10% 이상) 1부
- 피보험자(403-82-09171,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다.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직접입찰)로서 발주처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격(부가세포함)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낙찰자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된다.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에도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한다.
나. 입찰자는 시방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처리 해야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58,837 |
2) 이 외의 원가계산 제비율(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고, 사후 정산처리 해야 합니다.
라.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서 입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총무처 관리팀 시설공사 담당자 : 063-840-1145. 끝.
2024년 12월 6일
원광보건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