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농어촌 전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가. Ⅰ유형 : 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자
나. Ⅱ유형 : 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자
※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만 인정
※ 행정구역의 적용 :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며, 행정구역 개편 후 입학 또는 전학한 자는 지원 불가(입학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원자 본인의 거주지와 부・모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 고졸 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2. 제출 서류
Ⅰ 유형 | Ⅱ유형 | ||
기본 제출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 • 주민등록초본 1부(부) • 주민등록초본 1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 고등학교 • 지원 자격 확인서 1부 | • 기본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 - 친권자 명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 기준 | • 기본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 • 제적등본 1부 - 사망한 부 또는 모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 기준 | •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 • 학교생활기록부 1부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지원 자격 확인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인과 부‧모의 주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부•모가 실종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지원 자격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기타 특이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원(호적등본) 및 양육권 판결문 등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확인서류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붙 임 : 2021학년도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