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농어촌전형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지원 자격 확인서 첨부)

글번호
96868
작성일
2019.09.06
수정일
2020.09.23
작성자
입학홍보처
조회수
8220

2021학년도 농어촌 전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가. Ⅰ유형 : 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자

  나. Ⅱ유형 : 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초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한 자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2조에 의한 지역만 인정

행정구역의 적용 :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며, 행정구역 개편 후 입학 또는 전학한 자는 지원 불가(입학시점을 기준으로 함)

지원자 본인의 거주지와 부모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고졸 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

 

2. 제출 서류 

유형

유형

기본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모가 이혼한 경우

모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부)

주민등록초본 1부(모)

가족관계증명서 1

- 부 또는 모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1

 - 중학교

 - 고등학교  

지원 자격 확인서 1

기본증명서 1

 - 지원자 본인 기준

 - 친권자 명시

혼인관계증명서 1

 - 친권자 기준

기본증명서 1

 - 지원자 본인 기준

제적등본 1

 - 사망한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1

 - 모 기준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

학교생활기록부 1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지원 자격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본인과 부모의 주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부모가 실종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지원 자격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기타 특이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원(호적등본) 및 양육권 판결문 등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확인서류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음

 

붙 임 : 2021학년도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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