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6학년도 대학 통합에 따른 학사 안내 (휴학, 복학, 제적 등)
- 글번호
- 109363
- 작성일
- 2025.08.14
- 수정일
- 2025.09.03
- 작성자
- 교무처
- 조회수
- 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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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보건대학교 학사제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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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 통합에 따른 학사 안내 (휴학, 복학, 제적 등)
우리 원광보건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 모델로 선정됨에 따라 원광대학교와 통합되어 2026학년도부터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대학 통합으로 인하여 우리 원광보건대학교의 존속기간은 203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을 하게되는 경우 (하단 표1 참고) 본인의 복학 학년/학기를 필히 확인하여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복학 후, 학제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꼭 학과사무실과 사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2031년 2월 28일까지 존속되지만 학과별 학제가 상이하므로 필히 학제 유지기간을 확인하여 휴·복학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대학이 존속되는 기간동안은 통합 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을 적용하여 학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휴학을 해야하는 경우 (2027학년도 1학기 부터는 휴학신청 자제) 본인의 휴학 후 복학시기를 필히 확인하여 학사관리를 해야 하며 휴학신청 전에 꼭 학과사무실 및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존속기간인 203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점 미달, 이수학기 부족 등의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는 타대학으로 편입학 하여야만 학위취득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학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1 > 학제 유지기간에 따른 복학생의 학사 적용사항
# 병행 수강지원제도 학사제도가 변경되는 전환기(예: 대학통합, 학제개편 등)에 기존 체제 학생(예: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등) 이 새로운 교육과정(통합대학의 교과목)을 이수하면서도 기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강 경로와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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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처리에 관한 사항 안내 > # 미복학 제적 안내 휴학기간 종료 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경우 학칙에 의하여 미복학제적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복학시기에 맞춰 복학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졸업 제적 안내 졸업불가 판정을 받은 이후로 1년이 경과한 경우 미졸업제적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학점등록신청을 하여 졸업기준 충족 및 학점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원광보건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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