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6.25전물군경손자녀] 보훈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개요
가. 선발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나. 선발기준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0. 9. 1.(화) ~ 9. 29.(화)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신청안내문 1부.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