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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기부장학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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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긴급 지원
2. 사업 개요
□ 신청자격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상공인 확인서 주소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구. 소득구간) 8구간이하인소상공인*가정**의 대 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본인이어야 함.
□ 지원내용 : 100만원(20-1학기)_생활비 지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후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할 수 있음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선정방법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성적 기준 없음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 0~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점수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50점 | 40점 | 30점 |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다자녀가구>저학년>연소자(장학금 신청자)>접수일시 순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기간: ’20. 4. 13.(월) 17:00 ~ 4. 27.(월) 18:00까지
□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0. 5월 중순 이후
붙임파일 일체 1부.
1. 소상공인확인서 양식[견본]
2.「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3.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학 생 복 지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