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2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 글번호
- 102625
- 작성일
- 2022.06.13
- 수정일
- 2022.06.13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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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2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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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1. ‘22년 국가장학1유형 지급단가 인상 및 국가 장학 2유형의 예산 감소
2.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안정적 학업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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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준 |
■ 공통기준
(국가장학) ‘22-1학기 국가장학 신청완료(소득분위 산정 완료)자
(성적기준) 해당 없음
(소득구간) 기초~10구간 이내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가능자
- 지급액은 소득분위, 기수혜장학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지원대상
1. 긴급 경제사정곤란 대학생
- 부모님의 사업 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 발생
- 부모님 거주지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부모님 및 본인의 교통사고, 상해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 등
☞ 대상 기간 : 2022.03.01.~현재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
☞ ’보호 종료 확인서’ 제출 필수
3. 쉼터 입/퇴소 청소년 대학생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에서 발급한 ‘쉼터입소 확인
증’ 및 ‘퇴소사실증명서’ 제출
4.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대학생
☞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 필수
5. 기타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학생
- 단, 직전학기(21-2학기) 국가장학1유형 성적요건 충족자
■ 기타사항
◦ 1학기 집행 예산에 따라 ‘22-2학기에 계속 지원 될 수 있음(동일조건)
◦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장학금은 대출 상환으로 상환됨
◦ 해당 증빙서류의 인정 유무에 따라 탈락 될 수 있음
◦ 이중 지원 등 지급보류 사유 미해소 시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 [참고] 재단 홈페이지 결과 확인 시, ’학사정보심사중‘ 은 기본값으로 미선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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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 – 장학신청 – 조회 – 해당장학 체크 – 신청 – 제출서류 첨부(파일추가-파일업로드-확인) - 최종 신청
* 제출서류 첨부 시 파일명은 ’ 긴급경제사정곤란‘, ’보호종료확인서‘ 등으로 수정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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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학생복지팀 국가장학 담당자 ☞ 063-84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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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구분 | 내용 | 날짜 | 비고 |
학생신청 | 서류제출 | 06.10(금)~06.16(목) | 온라인 |
서류확인 및 심사 | 증빙서류 확인 및 고용노동부 데이터확인 | 06.17(금)~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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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추천 | 재단 추천(심사) | 06.24(금)~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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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급 | 7월초 | 예정 |
상기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실직, 폐업 등 긴급경제사정 곤란자 인정서류 예시 1부.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