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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및 근로일정 안내
- 글번호
- 101453
- 작성일
- 2021.11.16
- 수정일
- 2021.11.16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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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및 근로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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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 근로제한 시간 예외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기한내에 증빙서류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 전공심화 학생 중 예외대상자
가. 예외대상자란 학기당 최대근로시간(52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가 가능한 학생
나. 예외대상자 및 증빙서류 :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참고
다. 주간학생의 경우 2022년 2월까지 근로진행해도 52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서류제출 불필요
2. 서류제출기간 : 2021년 11월 26일(금) 15시
3. 2학기 근로일정
가. 전공심화 학생은 12월까지 근로(예외대상자는 2월 중순까지)
나. 주간학생의 경우 2022년 2월 중순까지 근로 진행
다. 주간 및 전공심화 학생중 졸업예정자(예외대상자 포함)의 경우 2022년 1월까지만 근로 가능
4. 기타 : 방학중 국가근로 진행을 원치 않는 학생은 11월 26일(금) 15시까지 연락 바람
5. 문의전화 : 학생복지팀 ☎(063)840-1133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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