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혜택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금 신청
다.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라.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마. 협조사항 : 도내 대학교·대학 입학식 활용, 생활관 내 사업 안내, 누리집 배너 게시
바. 주관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청책과(063-280-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