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6.18
수정일
2017.08.11
작성자
곽영신
조회수
1591

원광문화연구원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원광문화의 발전과 본교의 학술연구진흥에 기여하고자 우리대학부설로 설치한 원광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본 연구원의 학술지 명칭은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이하“논집”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임원회의)에서 적임자를 추천받아 원장이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등재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학술지 편집) 본 논집에는 원광학원, 원광문화, 원광보건대학 관련 전공 및 문화 일반에 관한 미발표 연구 논문을 게재하되, 그 주제는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발 행

제7조(발행회수) 본 논집은 매년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발행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제8조(발행예정일) 본 논집은 매년 6월과 12월의 말일에 발행하되, 발행횟수의 조정에 따라 발행일도 조정될 수 있다.



제 4 장 투 고

제9조(투고 및 게재료) 1.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한다. 단, 게재료 가운데 세금 및 게재에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2. 게재료에 대한 기분은 본원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3.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게재료 지급과 관련한 제반 사무적 사항을 협조한다(주소, 온라인계좌번호, 영수증 서명 날인 등).

제10조(투고 요령) 1.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원광문화연구원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연구원에 송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 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주제 범위는 인문사회분야, 보건과학분야, 문화예술분야로 한다.
3. 논문의 투고자는 본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학회의 회원으로 등록되며, 학회 관련 제반 활동을 보장받는다.
4. 투고에 관한 세부 내용은 <원광문화연구원 학술 논문 투고 규정>에서 정한다.



제 5 장 심 사

제11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논문의 연구 분야와 전공, 심사자의 전공 및 학위 관계를 감안하여 심사한다.
2. 논문 1편당 3인이 심사를 하며,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받는다.

제12조(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주제의식의 창의성
2. 논거의 타당성
3. 기술의 논리적 일관성
4. 근거자료의 정확성
5. 선행연구의 이해
6. 유용성 및 기여도

제13조(심사절차 및 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개정 20120403)
2.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락한다.(개정 20120403)
3.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수정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판단한다.(개정 20120403)
4.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 받은 경우 게재를 허락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심사보고서(익명)를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0403)
5. 이외의 사항은 편집회의 및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20403)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법원 제64호 201204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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