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글번호
107366
작성일
2024.09.10
수정일
2024.09.10
작성자
생활관
조회수
491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3천만원x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88만원이므로 지원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함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중복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


3.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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